당정, 대출연체자 290만명에 '신용사면' 실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연체자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 삭제해 주기로

2024-01-11     김 석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 연체했으나 5월말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다. 이번 조치의 혜택은 최대 290만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11일 열린 당정 협의회(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지만 이후 대출 금액을 모두 상환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개월 이상의 연체 기록은 신용정보원에 길게는 1년간 남아있으면서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에 제공된다. 하지만 실제로 신용평가회사는 이런 기록을 5년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연체자는 금융 거래를 제한받는다. 따라서 연체기록을 삭제하면 연체자의 신용회복에 도움이 된다.  

당정은 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해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