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IRBM은 명백한 도발"

국방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직접 도발하면 압도적 대응"

2024-01-15     김희주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희주 기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는 "명백한 도발"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국방부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4일 오후 2시 55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1천㎞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북한도 이날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미사일총국이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이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탄두부)의 활공 및 기동 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 확증"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