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여당 2년 허송세월 해놓고 중대재해법 유예만 요구"

"처음부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요구했다" "여당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 유감"

2024-01-26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불발과 관련, "2년간 허송세월 해놓고 정부여당은 어떠한 책임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두고 마치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낸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마자 3대 조건을 냈다"며 "두 번째 조건이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분기별로라도 가져오라고 했고, 거기에 핵심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고 분명히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그것을 마치 법안 유예 시행에 임박해서 이제야 요구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저의 요구를 받든가 아니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법안이 불발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 법을 적용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