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테러범 "생활고·건강악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살인 미수 및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서울=뉴스프리존] 최정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김 모씨는 생활고와 건강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검찰이 결론 지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지인 A씨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뒤 보강수사를 통해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A씨는 김씨로부터 이른바 '남기는 말'을 언론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범행 계획을 알게 됐으나 신고하지 않고 이를 일부 실행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의 친지들과 지인 등 114명을 조사하고 10년간 계좌거래내용 분석 등을 통해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도 사용했으나 배후 세력이 없다는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은 "DNA 감정, 메모·필적 감정, CCTV 분석 등 모든 과학 수사를 동원했다"며 "김씨 배후 세력과 공범에 대한 의혹에는 최대한 해소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의 범행동기에 대해선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고 확인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지연되자 그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공인중개사인 김씨는 영업 부진에 주식투자 손실, 임대료 연체 등이 겹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건강이 악화되고 이혼까지 하게 돼 어려운 처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2005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면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살인 방법으로 목을 찌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흉기를 사 양날을 가는 등 개조했다.
이어 여러 차례 칼로 찌르는 동작을 해보는가 하면 나무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흉기로 찌르는 연습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정당법 규정에 따라 김씨 당적은 공개하기 어렵고 '남기는 말' 역시 재판 주요 증거물이어서 재판 전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