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추모 "특검법 통과 촉구"‥민주당, 2일 강행 처리 가능성

여야, 내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키로

2024-05-01     김 석 기자

[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1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내일 처리하겠다고 거듭 예고했다.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2일 오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양곡관리법 등 다른 쟁점법안들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공은 김진표 의장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매듭짓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김 의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 의장을 상대로 욕설을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논란이 일자 박 전 원장은 SNS에 "방송이 시작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부적절한 언행에 당사자와 시청자,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총선 이후 첫 순회지역으로 전북을 찾아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조 대표는 22일 채상병 추모 식수가 식재된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문제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좌우의 문제도 전혀 아니다"며 "그런데도 이 문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집권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채상병의 죽음을 제대로 밝히고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21대 국회 안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결정해 주고, 법안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5일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실정의 대가를 차례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여러 개의 특검이 가동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여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대통령은 은폐를 기획했고 그 과정에서 검사 윤석열 시절 국민이 가장 사랑했던 '성역 없는 수사'의 가치를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특검이 다수 가동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저항 심리는 크지 않다"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세운 기준들이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문제가 될 일들이 이미 참 많다"고 지적했다.

▶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을 직접 겨누고 있는데다 이미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합의 없이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어렵게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여야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은 국민의힘이 양보하고, 특조위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법안 그대로 최장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위원은 모두 9명으로,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정하도록 했다.

대신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던 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수사중지·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