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들 "대북전단 살포 중지하라"
"대북전단이 대남풍선으로 돌아와" 정부 "표현의 자유, 자제 요청 못해"
[서울=뉴스프리존] 최정은 기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으로 남북 갈등이 심해지는데 따라 접경 지역 주민들이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적 충돌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적대 행동을 중단해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없애고, 다시 대화와 평화의 문을 여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물 살포는 대북 전단 대응 조처로 시작한 만큼 이 상황을 해결할 해법은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 확대가 아니라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해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접경지역 중 한 곳인 경기 파주에 산다는 주민 김민혁 씨는 "파주 주민들은 큰 걱정을 안고 산다"며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대남 풍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탈북자 단체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평도 주민인 박태원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도 "최근 남과 북의 심각한 갈등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업을 나가도 GPS 교란으로 어구를 찾을 수 없고, 한창 바쁜 조업 철에 남과 북의 긴장 때문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지에 대해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단 살포 계획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오물 쓰레기를 뒤집어쓴 데 대해 김정은이 직접 정중히 사과하면 우리도 (전단 살포) 잠정 중단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