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전부 정지

국무회의 의결

2024-06-04     권오성 기자

[서울=뉴스프리존]권오성 기자= 정부가 남북한 '9.19 군사합의'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체결한 것으로 남북간 적대행위 금지가 내용이다. 

4일 열린 국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이 때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으로 잇달아 도발을 해온데 따라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북한의 신뢰 회복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아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날 조치에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하게 돼 남북간 긴장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은 오물풍선 약 1000개를 지난 28일부터 2차례 걸쳐 날려 보냈으나 지난 2일엔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으면 오물풍선도 보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탈북민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