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4-06-11     이도훈 기자

[경남=뉴스프리존]이도훈 기자= 함양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억25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함양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 세목으로, 부과 대상은 6월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기계 장비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납부 기한은 7월 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지방세입 계좌납부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 부과,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