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공화,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폐지 발의...현대차·기아, 관세 이어 암초

세제법안에서 종료시한 6년 앞당겨 2027년부터 7500달러 세액공제 폐지 배터리 업계 세액공제도 조기 폐지 추진 심의과정서 혜택 봐온 의원들 반발 예상

2025-05-13     이정우 기자
미국 전기차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충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려 발의한 법안에서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미국에서 순수 전기차를 12만3803대 팔아 테슬라에 이어 현지 2위 자리를 차지한 현대차·기아가 25% 부과된 자동차 관세에 더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각) 공개한 세제 법안에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당초 2032년 12월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의 시한을 2026년 12월31일로 6년 앞당긴 것이다. 

이에 더해 2026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를 생산한 업체가 2009년 12월3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가 최대 7500달러(약 106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에 부정적인 데다 IRA를 폐지 또는 축소할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 트럼프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지원 사업을 다수 폐지할 것으로 예견돼왔다. 

하원 공화당의 법안은 2025년 12월31일 이후에는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45W 세액공제'도 없애기로 했다. 45W 세액공제는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현대차는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고 미국에서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왔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항이라 비판해왔다.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해온 세액공제도 폐지된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 제공)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원래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지만, 공화당 법안은 2031년 말까지만 유지하도록 했다. 

또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ies)로부터 라이선스 계약 등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생산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수혜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전기차와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는 여러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중 한국 기업에 가장 중요한 두 개로 꼽힌다. 우리 정부도 그간 미국 의회와 소통하면서 이 두 세액공제 유지를 설득해왔다. 

하원 세입위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덕에 경제적 혜택을 보는 지역구 소속 정치인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은 지난 3월 하원 세입위의 공화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존치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