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풍리조트 불법공사 의혹 비웃듯 꼼수 준공 '기도'

입찰, 시공 등 불법 드러났는데...편법 동원 준공 받을 궁리만 생활하수협, 감사원 감사 청구 하겠다 공식입장 표명 업계, 설비규모 초과 발주 '지적'...공사금액 부풀리기 '의혹' 제기

2025-06-23     기획취재본부=박종철 기자
국민연금 청풍호리조트 전경. 국민연금이 발주한 청풍호리조트 하수처리시설개량공사가 입찰단계부터 불법으로 진행되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준공 허가를 받을 궁리만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청풍호리조트 홍보자료)

[이슈와 진단] 국민연금이 발주한 청풍호리조트 하수처리개량공사가 입찰, 시공 등 총체적인 불법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거리낌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제천시에 준공 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건 공사는 지난 4월 27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특별한 사정없이 2달 연장한 오는 6월 28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했다. 

국민연금 측은 "공사기간 내 동절기 기간 동안은 토목공사를 할 수 없는 사정 등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했지만, 관련 업계는 "입찰단계부터 시공자격, 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을 받은 후 전문업체에 일괄 도급을 주는 등의 불법이 자행된 마당에 준공을 받기 위해선 이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고 지적한다.

불법 입찰, 불법도급, 불법면허대여 등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더라고 준공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꼼수를 써서라도 시간을 벌어보자는 의도로 비춰진다.

하지만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은 후 전문업체에 일괄도급 형태로 공사를 위탁했고, 불법으로 도급을 받은 수탁업체가 마치 이건 공사의 적격업체 인 양 변경, 시공, 준공예정자로 신고하는 등의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제천시가 선뜻 준공허가를 내 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천시는 본지 취재에서 "불법입찰, 불법도급, 불법면허대여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공사를 완료한 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준공검사를 받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체 또 어떤 꼼수를 부려 준공을 받겠다는 것인지 그 저의가 무척 궁금하다.

절대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이유

[입찰참가자격 고시의 오류]

국민연금은 나라장터에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기계설비공사)' 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기계설비공사업, 개인하수처리시공업'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생활하수처리협회는 즉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공자격이 없다.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기존처리시설 내부의 오수처리공정은 존치하고 노후설비인 배관,모터 등을 교체하는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다"며 생활하수협회 측의 권고를 묵살했다.(본지 5월 7일자 보도 참조)

국민연금이 이 건 공사를 단순히 배관, 모터 등의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철저히 왜곡한 것으로 불법 입찰을 강행하겠다는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본지가 지난 호에서 자세히 지적한 바, 이 건 공사는 단순 설비교체 공사가 아닌 처리공법개량공사다.

낙찰자인 기계설비등록업체인 B업체가 낙찰 후 전체공정을 하수설비전문업체인 S업체에 일괄도급을 준 사실에서도 이 건 공사가 단순 노후기계설비 교체가 아님을 방증한다.        

한국생활하수협회 관계자는 "청풍리조트하수처리시설개량공사는 단순 노후시설 교체 공사가 아닌 하수설비 처리공법을 변경하는 전면적 개량공사로 기계설비업을 등록한 업체가 절대 수행할 수 없는 공사다"고 강조하면서 "협회 측의 권고를 신중히 받아들여 즉시 기계설비공사 업체의 낙찰을 취소하고 다시 입찰을 실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수처리업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업계 종사자들은 "그 동안 많은 입찰에 참여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격없는 업체에 입찰자격을 부여한 사례는 없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국민연금 현장 실무 측도 협회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검토한 후 "입찰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든 권고와 보고를 철저히 외면했다.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서야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찰을 밀어 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다.

한편, 공사가 절반 가량 진행된 시점에서 공사 실무진은 본지 취재에 대해 "입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사실상 불법 입찰이 실시된 점을 시인했다.

그렇다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낙찰업체에 부적격 통보를 하는 한편, 서둘러 재입찰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 입찰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들을 봉합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얼마든지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 기회마저 걷어차 버린 것이다. 

일각에서 "발주처와 도급업체, 수급업체 간 모종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입찰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는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청풍호리조트 오수처리개량공사 현장. 기계설비업 등록업체의 입찰자격에 대한 적격성 문제를 비롯해 불법도급, 면허대여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됐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공사현장 모습. 

[불법도급, 면허대여, 불법신고]

국민연금이 '기계설비업 등록을 한 자'를 입찰자격으로 정함에 따라 이 건 공사자격, 능력이 없는 기계설비업 등록업체인 B업체가 낙찰됐다. 

이 건 공사가 전반적인 하수처리설비의 효율을 높이는 '하수처리시설개량공사'라는 것을 B업체는 입찰 공고서를 통해 충분히 인지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B업체는 독자적으로는 이 건 공사를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B업체 단독으로 이 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B업체는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됐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의혹의 출발점이 됐다고 보여진다.

결국 이 건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B업체는 하수처리설비 전문업체인 S업체에 일괄 도급 형태로 공사를 위탁했다. 

하수설비개량이라는 전문공사를 일괄도급을 주면서 B업체는 S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부금을 받았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결국 국민연금이 불법으로 입찰자격을 정하고 고시함에 따라 자격없는 B업체가 낙찰된 것에서 나아가 S업체에 이 건 공사를 일괄 도급을 주면서 수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됐다.  

한편 S업체는 이 건 공사를 설계한 업체로 알려졌다. 설계에 참여한 업체가 B업체로부터 이 건 공사를 일괄 도급형태로 수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설계에 참여했던 S업체는 이 건 공사가 단순한 노후설비교체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S업체는 국민연금이 기계설비업 등록업체를 입찰자격으로 정한 사정 및 입찰자격이 없는 B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는 안되는 사정 또한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S업체는 B업체로부터 이 건공사를 일괄 도급형태로 맡아 제천시에 개인하수처리(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를 했고, 아울러 시공예정자 및 준공예정자로 신고했다.

S업체가 제천시에 신고한 일련의 행위는 면허대여 행위로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제천시를 기만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보여진다. 

불법도급, 불법면허대여 및 이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는 "청풍호리조트 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는 입찰부터 총체적 불법 의혹이 있다"면서 "이 일련의 불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조만간 감사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은 당초 공사기간을 2달 연장하면서 그 사유를 '동절기 토목공사의 어려움 등'으로 해명했지만 현장 작업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공사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준공검사를 받기위한 시간 벌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S업체의 변경신고, 시공예정자, 준공예정자 신고 위반]

입찰 부적격 업체인 B업체로부터 이 건 공사를 일괄도급 받은 S업체는 공사를 한 참 진행한 후 뒤늦게 제천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변경 신고를 했다.

이는 하수도법 제34조의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의 명백한 위반이다. 아울러 이 건 공사를 낙찰 받은 B업체가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법률상 적격업체가 아닌 S업체가 변경신고를 한 것 또한 불법행위다.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도 국민연금 측에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S업체는 또 변경신고서에 '시공예정자'라고 명시했다. 불법도급을 자인한 증거다.

나아가 S업체는 '준공예정자'로도 적시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낙찰업체인 B업체는 명의만 공사수행 업체다. 이는 국민연금이 입찰자격을 '기계설비업'으로 정한 것이 결과적으로 줄줄이 불법이 자행될 수 밖에 없게한 치명적 오류라는 것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공사를 완료한 후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제천시가 이 일련의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공사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준공 허가를 내 줄리는 만무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한 공익을 위한 공사가 공사를 완료하고도 준공을 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예고된다. 

과도한 공사 규모...공사금액 부풀리기 의혹 

당초 청풍호리조트 오수처리시설은 2020. 8. 4. 1일 2000t규모의 하수 및 오수 처리를 목적으로 준공했다.

이 번 개량공사는 기존의 처리방법보다 효율적인 처리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 1일 처리능력은 종전과 같은 1일 2000t 규모로 공사금액은 기계설비 분야만 18여억원이다. 총인설비 등 분리발주 금액까지 계산하면 20억원이 훌쩍 넘는 대규모 공사다.

처리시설의 규모로만 보면 기존 처리시설과 같은 규모로 외형상으론 문제될 소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동안의 처리용량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1일 2000t 규모의 처리시설을 발주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이 제천시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청풍호리조트 2025. 4.기준 1일 평균오수발생량은 423t으로 2000t 용량에 비해 실제 처리용량은 약 1/4밖에 안된다.

지하수 및 상수도 유입량도 지하수 230t, 상수도 1일 평균 80여t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대로라면 청풍호리조트의 1일 지하수 등 유입량은 300여t, 오수처리용량은 400t 정도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된다.

한편, 제천 리솜포레스트의 1일 처리용량도 2000t 규모지만 리솜의 경우 취사시설이 있는데 반해 청풍호리조트는 취사시설이 없다.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오수,하수 발생량의 차이는 크다.

리솜포레스트가 본지에 공개한 1일 오수,하수 처리 용량은 700t~800t인 점을 감안할 때 청풍호리조트의 1일 오수,하수 발생량 400t이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런 현실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기존의 시설규모를 그대로 적용해 1일 2000t 규모의 설비를 개량하는 것으로 발주했다.

현실적인 발생량에 비해 처리 규모를 너무 과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존의 발생량 추이대로라면 청풍호리조트의 오수처리시설 규모는 1일 1000t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된다.

문제는 처리시설 규모를 1일 2000t으로 했을 때와 1일 1000t 규모로 했을 때의 공사금액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설비규모는 곳 공사금액과 비례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사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정략적 발주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온 갓 의혹들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

국민연금 고갈 등의 우려가 만연한 상황에서 그 어떤 곳보다 긴축제정이 요구되는 국민연금이 철저한 분석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만으로도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일이다.

수사기관, 감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 제기되는 의혹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