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교체기 도래…높아진 연임 문턱에 회장들 바짝 긴장
내년 금융지주 회장 4명 임기 만료
내년 초 회장 임기가 끝나는 3곳의 금융지주들이 올해 하반기 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경영승계 시간을 늘리고 연임에 도전하는 회장들의 성과를 정밀히 따지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BNK지주 회장이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내년 11월 임기가 만료된다.
회장 선임 절차를 하반기 시작할 금융지주사들에게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해 입장을 직접 제시했다. ‘상생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CEO·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모범관행에 디지털 거버넌스 반영 ▲소위원회 및 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통상적으로 금융지주들은 후보군을 결정하고 약 1달 뒤 최종 회장 후보를 뽑았다. 모든 지주·은행은 현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도록 내규가 정해진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좀 더 정교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별다른 검증 없이 연임이 이뤄지고, 후계자까지 내정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은행과 지주 CEO 장기연임에 있어서 주주에 의한 통제, 점검하는 방법은 주총 특별 결의를 요구하는 방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방법이 조금 더 연임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에 의한 통제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지 업계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주총 특별결의는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며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4분의 1 이상 참석과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한 보통 결의와 비교해 문턱이 높다. 금융지주 중에선 우리금융지주가 회장 3연임 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정했는데 이를 금융권에 전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제정한 바 있다. 김병칠 부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전후 주요 지주 회장들의 선임 또는 연임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반은 없었지만, 모범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