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정치자금수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청주지검충주지청, 불법 정치자금 천만원 받은 증거 충분 '기소' 김경욱,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혀 사실 무근" 주장
한 전기업자로부터 일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기소로 김 전 차관은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덩달아 국회 입성을 노리는 충주지역 인사들의 셈도 복잡해졌다.
하지만 만약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법원 사실심리 과정에서 받아들여 질 경우 오히려 전화위복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반대로 검찰과의 법정공방에서 패할 경우 김 전 차관의 정치적 재기는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1대 총선 법정선거 개시일 하루전인 2020년 4월 1일 오후 3시30분쯤 충주시 문화동 호암지 근처에 있는 카페 '연못 155'에서 관내 전기업자 K씨로부터 5백만원짜리 두 다발이 담긴 회사봉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자리에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해 수행비서 L씨, 돈을 건넨 K씨와 회사 전무였던 A씨 등 4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K씨가 2024년 4월 2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A씨가 K씨의 자수 일주일만인 제22대 총선 선거일 하루전인 4월 9일 운명을 달리하면서 급물살을 타던 수사는 난항에 처해졌다.
그러자 김 전 차관은 K씨가 자수한 다음날인 4월 3일 K씨를 '무고죄'와 '허위사실 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날 저녁 국회의원 후보자 TV토론회에서는" K씨를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금품수수 의혹을 정치공작이라고 반격했다.
하지만 K씨가 자신의 휴대폰에 금품 제공 장소에 있었던 4인과 관련된 인증샷을 저장해 놓은 증거 등으로 수사는 다시 급물살을 탔다.
더욱이 A씨가 사망전 김 전 차관은 물론 주변인들과의 통화내역과 유서 등의 정황증거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자 김 전 차관의 혐의는 짙어졌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K씨가 자수한 날부터 검찰 조사때까지 "전혀 사실무근" 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조사를 받은 수십명의 참고인 가운데 누가 검찰과 피고인측의 증인으로 나설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키지 않는 거액을 건넨 전기업자 K씨가 자수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받아드릴지 주목된다.
한편, 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 후원금을 준 자나 받은 자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