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중국산 정화조 판치는데...손놓고 있는 환경부
농지법 개정 이후 체류형 쉼터 급증...덩달이 중국산 정화조 무방비 유통 온라인 쇼핑몰 통해 전국적 확산...환경부 실태파악 조차 안해 환경업계, 무허가 제품 설치시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촉발 '지적'
[실태점검] 2025년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정화조 설치와 관련한 안전 및 환경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농막을 체류형쉼터로 전환하는 길이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관련 시설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심각한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과거 농막은 농지법상 ‘주거 활동이 금지된 부속 시설’로 간주되어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 주거 이용을 제한해 왔지만 이 번 농지법 개정으로 주거를 위한 상수도, 하수도, 전기 등 부대시설 신청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체류형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마다 조례가 상이하고, 해석 기준이 다르다 보니 단순히 법률 조항만을 근거로 설치한 검증 안된 정화조가 설치후 불법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체류형쉼터의 증가로 인한 하수 처리시설, 특히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정화조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고된다.
정화조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처리 성능과 재질 요건을 충족해야 설치가 가능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정화조가 무방비로 설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소비자들이 값싼 제품을 선호하는 심리를 노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모양만 정화조와 유사한 중국산 플라스틱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다.
판치는 중국산 불법 정화조...눈감은 환경부
국내 유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체류형쉼터를 겨냥한 갚싼 중국산 정화조가 국내산 제품에 비해 1/3가격으로 버젖이 전시,판매되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Q쇼핑몰, N쇼핑몰 등에서 '체류형쉼터정화조'를 검색하면 갚싼 중국산 정화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중국산 제품들은 정상가와 할인된 가격을 동시에 표시해 놓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제품의 구조, 규격, 재질 및 성능 기준이 법정 기준을 통과해야 만 유통될 수 있는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로서는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값비싼 국내산 정화조에 비해 당연히 선도호가 높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들은 정식으로 성능 검사를 받지 않은 하수도법상 유통·설치가 금지된 무허가·미신고 제품이다.
하수도법은 "정화조를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해야 하고, 단독정화조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재질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 제조제품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다(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2]).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정화조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제조되었고 어떤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어 유통되고 있는지 전혀 검증이 안된 무허가.미신고 제품이다.
나아가 법에서 정한 재질 및 성능기준도 전혀 검증되지 않아 정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여러 유수의 쇼핑몰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러한 불법 제품이 여과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유통질서의 파괴이자 불법유통행위다.
하수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산 불법 정화조가 무방비로 설치될 경우 수질오염 및 악취 유발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화조는 단순한 탱크가 아니라 공공위생과 직결된 공공설비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 한다.
하지만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유통망에 대한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의 헛점을 이용해 중국산 불법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건씩 판매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체류형쉼터, 환경오염 대책 시급
2024년 말 기준으로 체류형 쉼터 용도의 농막 설치 건수가 약 3만 3천건에 이른다. 향후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류형 쉼터의 증가는 하수처리시설 즉, 정화조 설치 증가와 직결된다고 볼 때 정화조 설치 기준 등의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지만 환경부는 불법유통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체류형 쉼터의 정화조 설치는 하수도법 상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 외에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정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말해 체류형 쉼터의 정화조 설치는 하수도법에서 정한 제조업 등록을 비롯한 제품의 구조,규격,재질,성능 등을 통과해야 하는 제도적 규제 장치는 전혀 없는 셈이다.
검증없는 정화조 설치는 오수 및 하수 유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확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향후 예상되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일이 된다.
체류형쉼터 정화조는 정화조 자체에서 오수 및 하수를 걸러 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 성능에 대한 검증이 안된 제품이 설치될 경우 자칫 정화되지 않은 오수 및 하수가 그대로 계곡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전국의 체류형쉼터 인근의 계곡과 하천이 정부 당국,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무방비로 오염되는 위험천만한 일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와 환경 당국, 지자체가 하수도법의 실효성 확보 및 유통 관리체계 강화,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 본지는 앞으로도 농지법 개정에 따른 체류형쉼터의 문제점 및 개선 되야 할 점 등을 심층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독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