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처분 최종 승소
공정위 '최 회장, 실트론 지분 인수로 SK 사업기회 가로채' 대법, "특수관계인 지분 취득만으로 '사업기회 제공' 단정 못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주)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이 사업기회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는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열회사가 취득 기회를 포기한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취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재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그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추가 매입하고 남은 29.4%는 최 회장이 매입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판단해,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K의 잔여 지분 인수 포기로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결론이었다.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으로 이 사건은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2심제로 진행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이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당시 SK가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 PE가 보유한 일부 지분(19.6%)만 인수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해, 지분을 100%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SK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고법은 또 입찰과정에서 우리은행 등이 실트론과 공모해 최 회장에게 지분을 취득하게 했거나, 최 회장이 적격투자자로 선정되는 데 실트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고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