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처분 최종 승소

공정위 '최 회장, 실트론 지분 인수로 SK 사업기회 가로채' 대법, "특수관계인 지분 취득만으로 '사업기회 제공' 단정 못해"

2025-06-26     이정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해외유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들에게 격려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주)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이 사업기회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는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열회사가 취득 기회를 포기한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취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재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그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추가 매입하고 남은 29.4%는 최 회장이 매입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판단해,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K의 잔여 지분 인수 포기로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결론이었다.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으로 이 사건은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2심제로 진행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이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당시 SK가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 PE가 보유한 일부 지분(19.6%)만 인수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해, 지분을 100%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SK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고법은 또 입찰과정에서 우리은행 등이 실트론과 공모해 최 회장에게 지분을 취득하게 했거나, 최 회장이 적격투자자로 선정되는 데 실트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고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