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효된 특허업체 수의계약 특혜 '의혹'

특허자격 업체란 이유로 2018년부터 수년간 부적절 수의계약 특허권 소멸됐는데 또 향후 3년간 수의계약 추진 '특혜' 지적

2025-07-06     기획취재본부(충북)=박종철 기자

[단독] 제천시가 영천동, 금성면, 왕암동 3지역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 위탁을 공개경쟁입찰을 배제하고 특정업체와 연이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특혜성' 의혹이 제기됐다. 

제천시는 지난 6월 S업체와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 3년간(2025.7.~2028. 6.) 운영관리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기존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시설의 운영관리 위탁도 포함됐다.

S업체는 비점오염원 처리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해 제천시 최초 비점오염시설인 영천동 비점오염시설을 2018. 11. 21.부터 2019. 7. 29.까지 운영 관리한데 이어 2022. 7.~2025. 6.까지 3년 동안은 영천동과 금성면 2지역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아 운영, 관리해 온 업체다.

하지만 S업체의 비점오염원 처리방법에 대한 특허권은 2023년 8월 26일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 특허등록이 소멸됐다. 해당 특허출원일은 2003. 2. 26.로 특허권 존속기간 20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3. 2. 23.부로 사실상 특허는 소멸됐다(특허법 제 88조).

특허권이 소멸되면 이에 따른 실시권, 질권, 전용실시권 등의 권리도 함께 소멸되고 만료된 특허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제천시는 이미 특허권 등록이 소멸된 S업체에 또다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 기존 금성, 영천 비점오염시설과 함께 올해부터 운영하게 되는 왕암 제1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까지 3개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업계는 "제천시가 특허권을 상실한 S업체에 제1산업단지 및 영천동, 금성면 3개 지역의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독점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자체로 유착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

특허권이 소멸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할 수 없고 이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실정법 위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제천시는 "새로 시작하는 제1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안정화 하기 위해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공법사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영천동, 금성면도 함께 수의계약에 포함시킨 것은 3개 시설을 한 업체가 관리하면 운영 경비가 6000만원 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20년 3월 30일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강우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이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본문기사와는 관계없음)    (사진=환경부 제공)

제천시-S업체 석현찮은 독점적 수의계약 

S업체가 보유한 비점오염원 처리방법 특허는 2003. 2. 28. 대학교수인 'ㅂ'씨가 출원하여 2004. 8. 9. 등록한 후 2015. 3. 10. L업체로 변경됐다가 다시 2022. 5.23. S업체로 변경등록됐다.

제천시는 2018년 최초 설치했던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을 S업체에 '공법사관리'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2022. 7.~2025. 6. 기간에는 영천, 금성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를 수의계약 하는 등 S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한편 제천시는 2020. 3~2022. 3.까지의 기간은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를 일반용역입찰로 전환하기도 했다.

S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 할 경우 특정업체에 독점적 권리를 준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짐작된다.

다만 일반용역입찰로 운영,관리된 기간은 2020. 3.5.~2022. 5.23.까지 불과 2년정도이고 3개 낙찰업체가 1년 단위로 짧은 기간 동안 운영,관리했다. 

그런데 제천시는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입찰 이후에는 다시 S업체와 2022. 7.~ 2025. 6.까지 3년간 수의계약(공동수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를 참여시킨다는 명분으로 제천시 소재 J 건설업체와 공동수탁형태로 위ㆍ수탁계약이 체결됐다. 이 과정에서 공동수탁업체는 J업체에서 H건설업체로 변경됐다. 변경사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S업체와 다시 독점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성의 시비 등의 논란을 우려해 일부러 관내 업체를 끼워넣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는다.

제천시는 다시 S업체로 수의계약을 전환한 이유를  "일반용역을 통해 관리하는 과정에서 오염원이 부패해 악취 및 해충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 부득이 특허 공법 출원업체인 S업체에 위탁했다"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관내업체인 J업체를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하게 했다"고 했다.

하지만 "일반용역입찰은 1년 단위로 실시하면서 수의계약을 3년으로 정한 것은 그 자체로 특혜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특허등록원부상 S업체의 특허존속기간은 2023. 2. 23.만료예정임이 특허등록원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S업체와의 수의계약기간을 2025. 6.까지로 정했다.

특허권만료예정일 이후까지 수의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특허권 없는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앞서 제천시는 2018년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을 S업체에 위탁할 당시의 특허권은 L업체에 있음에도 무슨이유에서인지 S업체에 위탁했다. 특허등록원부 표시상으로만 볼때 특허권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환경업계는 한 관계자는 "대학교수인 특허출원인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지자체들이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당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S업체의 비점오염처리 특허권은 2023. 8. 26. 존속기간만료로 소멸됐다. 그런데 제천시는 2025. 7.부터 3년간 S업체에 비점오염저감설비 운영,관리 수의계약을 위한 협약을 지난 6월 체결했다. 

특허권 소멸 업체에 연이은 장기 수의계약 '의혹'

S업체의 특허권이 2023. 8. 26.부로 만료되어 소멸됐지만 제천시는 또다시 S업체에 2025.~2028년까지 3년간 3개 지역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단독 수의계약을 전제로한 협약을 지난 6월 체결했다.  

제천시가 S업체의 특허권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S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고 업체와의 유착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다.

만약 특허권 소멸 사실을 모르고 협약을 체결했다면 무능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S업체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특허권을 전제로 한 '공법사관리'의 명분이 있어야 하지만 S업체는 제천시에 특허권 소멸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듯 보인다. 이는 명백한 중요사항 고지의무위반이다.

제천시가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S업체가 고지 하지 않았거나 특허권 소멸 자체로 제천시의 수의계약 결정은 잘못이고 협약해지 사유다.

제천시와 S업체간 체결된 협약서에 따르면 「위탁자가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협약서 제17조 ①항, ⑥항)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제천시가 협약을 해지 하지 않고 S업체에 또다시 향후 3년간 비점오염저감시설 위탁운영할 경우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총 10년 기간 동안 7년간을 S업체에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주는 셈이 된다.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이 제천시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천동, 금성면, 왕암동(제1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  위탁비용은 년간 4억4천9백만원으로 3년간 위탁 시 1십3억7천만원에 이른다. 

앞서 제천시는 S업체에 2018 11. 21.~2019. 7. 29.까지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위탁운영비 5천4백만원을 비롯해 2022. 7.~2025. 6.까지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3년간 위탁운영비 6억원(년간 2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

S업체가 이번 3개 지역의 비점오염저감시설까지 위탁받게 될 경우 전체 23억원 중 무려 20억원 이상을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받는 셈이 된다. 비율로는 87%에 이른다.

입찰을 통해 2년간 책정된 운영,관리비는 불과 2억8천여만원, 약13%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S업체와의 수의계약 기간과 금액은 '특혜'라고 의심할 만 하다.

한편 S업체 명의로 등록된 특허는 당초 'ㅂ'씨가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로 특허실시권한을 양도 받아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지위를 승계받은 것일 뿐 실질적 공법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제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 위탁 과정에는 특허출원자인 'ㅂ'씨가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특허권의 행사는 모두 'ㅂ'씨가 하고 있고 S업체는 계약체결을 위한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자는 " 'ㅂ'씨는 자신이 출원한 비점오염원 처리방법 특허를 실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S업체를 만들어 전국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업계는 " 'ㅂ'씨가 출원한 특허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됐음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법사관리'란 명목으로 S업체에 독점적 수의계약을 주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마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 계속해서 독점적 특허실시권이 남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정부, 지방정부의 확인 및 전수조사 필요성이 요구된다.

실제 '생태공원으로 활용가능한 점ㆍ비점 오염원 처리용 다단계셀인공습지 시스템 및 오염원 처리방법' 특허는 국내 유일한 특허 였던 관계로 전국 대부분의 자자체가 이 특허를 의식해 S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 지방정부들의 시급한 실태파악과 조사 그리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제천시는 하루빨리 실태파악을 통한 잘못된 사안(불법 수의계약)을 바로잡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야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