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담배사업법 개정안' 불법업체 면죄부, 대기업 특혜 논란
한소연, "입법 편의주의로 소상공인 생계 위협" 규탄
한국베이프소매인연대(이하 한소연)가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은 불법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대기업 담배회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소연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번 법안 개정이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전혀 맞지 않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가짜 합성니코틴 실태: '위조 서류와 단속 부실'이 문제의 본질
박수영 의원실은 '국내 유통 합성니코틴의 98%가 중국산'이라고 밝혔으나, 한소연은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며, 시중에 유통되는 합성니코틴 표기 제품 대부분이 사실상 연초니코틴을 서류 조작해 들여온 '가짜'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본질은 법의 공백이 아니라 관세청의 직무유기와 단속 부실"이라고 강조한 한소연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서 박 의원이 관세청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단순 수입 통계만 부각해 법안 개정의 명분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진짜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보다 최대 40배 비싸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과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값싼 합성니코틴'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이는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부끄러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세수 확보는 명분일 뿐, 오히려 불법시장 확대 위험
한소연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 최근 4년간 합성니코틴 미징수 세금액이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관 서류 위조만 적발해도 막대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지만,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 밀수품까지 합법화되어 환수조차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다.
"올해 사재기 된 중국산 합성니코틴 481톤만으로도 향후 4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라며, "이 물량이 합법 유통되면 세수 확보는커녕 불법 시장을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 특혜'와 '무책임한 입법 강행' 의혹 제기
한소연은 KT&G 공장이 있는 지역구 의원의 발의 사실과 다수의 국회 보좌진 출신들이 담배업체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점을 들어 법안 추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관세청 묵인 하에 유해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저질 중국산 니코틴을 '합법 담배'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안 강행이 불법업체 합법화와 더불어, 결국 소비자를 연초담배로 회귀시켜 대기업 담배사에만 이익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무니코틴 제품과 니코틴보다 중독성이 강한 6-메틸니코틴 등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무니코틴을 구매하고 고농도 니코틴을 혼합해 사용하는 'DIY 제조'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익감사 청구 추진, 근본 대책 마련 촉구
한소연은 이번 주 중 300명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 청구를 정식 제출하고, 감사원이 정책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불법 합성니코틴 실태조사 ▲경찰 수사 결과 공개 ▲불법 제품 판매 금지 ▲청소년 보호 목적의 온라인·자판기 판매 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과학적인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