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유예는 무책임한 일”

“정부 스스로 4자합의 파기하는 것… 인천시는 결코 수용 못 해”

2025-11-14     경기=윤의일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사진=인천시청

정부가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13일 오후 인천시청 기사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 7월까지만 해도 유예 논의가 전혀 없다가 이제 두 달 남겨두고 (유예를) 검토한다니, 이렇게 무책임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9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부단체장을 만나 직매립 금지 유예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할 수 없다. 소각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직매립 금지 조항은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돼 있으며, 시행일(2026년 1월 1일)은 ‘부칙 제1조’에 규정돼 있다.

유 시장은 “직매립 금지를 유예하려면 시행규칙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합의사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어떠한 형태의 유예안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장관이 일방적으로 시행규칙을 변경한다면 이는 곧 2015년 체결된 ‘4자합의’를 정부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가 된다”며 “그로 인한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년 6월 28일 체결된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문’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직매립 제로화 추진 등이 명시돼 있으며, 2021년 시행규칙 개정은 이를 제도적으로 이행한 조치로 평가된다.

유 시장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두 지역도 소각 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송하는 등의 대응책이 있다”며 “이제 와서 유예 논의를 꺼내는 건 논리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의 환경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이자 인천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흔드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