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 비은행금융지주 중 역대 최대 순익···3Q 누적 2조 넘어

우리·NH금융 바싹 추격···중기 주주환원 50%도 지속

2025-11-17     박종훈 기자
(자료 = 메리츠금융 제공)

메리츠금융지주가 올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 2조26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까지와 비교해 2.2% 증가한 실적이며, 3년 연속 ‘2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24조9522억원, 영업이익은 2조5338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말 기준 총자산은 132조6895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5.9%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 계열사인 메리츠화재의 양질의 장기인보험 매출과 투자손익 증가, 또 메리츠증권의 기업금융 투자수익 및 자문 실적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4511억원(별도 기준)으로 집계됐다. 3분기 순이익은 4638억원으로 올해 매 분기 400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탄탄한 이익 창출 능력을 입증했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7016억원, 당기순이익 6435억원(연결 기준)을 기록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2018년 1분기부터 31분기 연속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메리츠금융과 마찬가지로 삼성금융네트웍스 역시 비은행 금융사들이 모여있으나 지주 전환을 하지 않았기에, 국내 비은행 금융지주사들 중 메리츠금융지주가 최고 실적을 거두고 있다.

메리츠금융의 아성에 도전할 만한 플레이어는 한국금융지주이지만, 증권 계열사가 실적의 핵심이기에 아직 힘에 부친다.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연말까지 ‘2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게 목표가 될 듯하다.

주요 금융지주들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을 보면 ▲KB금융 5조1217억원 ▲신한지주 4조4609억원 ▲하나금융 3조4334억원 ▲우리금융 2조7965억원 ▲NH금융 2조2599억원 순이다.

메리츠금융은 3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중기 주주환원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강조했다.

김용범 메리츠금융그룹 부회장(CEO)은 “지난 3년간 이어온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50% 주주환원 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며 “총주주수익률(TSR)은 175%로 코스피 및 주요 금융사를 크게 웃돌았다”고 말했다. 이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 정책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메리츠금융지주의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유상증자 계획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이 고평가되면 유증, 저평가되면 자사주 매입이 맞는 접근”이라며 “현재 메리츠금융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이기에 유증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금융은 홈페이지에서 일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한 주요 질문들을 20일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21일 게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가가 상향세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소외되는 이유와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 빈도가 높다. 증권가에선 이를 두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업종에 유동성이 집중되고 있는 최근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그룹의 홈플러스 대출에 대한 진행상황 업데이트’에 대한 질문도 빈도가 높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조2000억원 가량의 채권은 회수 불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보통 회사가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두 가지 제한이 걸린다. 채무자 회생법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동시에 ▲기존 채무의 원금·이자 변제 금지 ▲강제집행·경매·압류 등 금지를 명령한다. 특정 채권자만 먼저 돈을 털어가면 회사의 회생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담보권의 실행도 제한된다. 저당권·질권 등 일반 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분류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자 조정, 상환 시기 조정 등을 당한다. 즉 회생계획의 일부가 되어 자유롭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신탁된 담보’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된다. 법 구조 자체가 일반 담보와 다르다.

담보신탁을 하면 회사(채무자)는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넘기고, 채권자는 그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 변제받는 구조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해당 담보 재산은 회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회생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생법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홈플러스의 주요 부동산 자산 60여개는 모두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겨졌다. 메리츠금융은 이 신탁 수익권 1순위 지위다. 우선수익권 설정 규모도 대출원금의 약 120%로 잡혀 있다.

만에 하나 담보 부동산 가치가 폭락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현실적이지 않다. 메리츠금융이 담보로 확보한 감정가액은 총 4조8000억원 규모다. 담보 대비 대출금 비중(LTV)은 25%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