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승소' 배상금 0원
정부 배상책임 모두 소급해 소멸…소송비용 73억원 환수 결정도 "국가재정·국민세금 지킨 중대 성과…금융감독 주권 인정받아"
정부가 국고 유출을 막기위해 총력전을 펼쳐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소송에서 '배상금 0원'이라는 완승을 거두며 사건에서 승소했다.
ISDS 제도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직접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최종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 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김 총리는 "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천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