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6개월간 특별 고용안정 대책 가동...근로자·기업 부담 완화 기대

2025-11-18     경북=장상휘 기자
포항시 전경.(사진=포항시)

철강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포항시가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와 기업은 확대된 고용지원과 완화된 자격요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선제적으로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따른 근로자 지원 주요 내용은 ▲직업훈련비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원→500만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2000만원→2500만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000만원→15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000만원→2000만원) ▲국민취업제도(Ⅱ유형) 소득요건 면제(중위소득 100%→지정일전 3개월 부터 퇴사자는 소득요건 면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6.6%→80%),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훈련비 단가의 100%→130%)혜택이 있다. 

지원 혜택은 지정 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시는 안내 책자 제작·배포, 설명회, 온라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사업주·근로자·시민에게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포항시는 지난 8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이어 이번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까지 지정되면서 산업과 고용을 함께 뒷받침하는 이중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시는 이번 지정을 국·도비 추가 확보의 발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시 고용노동부 예산 50억원 편성과 국회 73억원 증액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용유지, 전직지원,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 관련 국·도비 사업을 중점 발굴·확대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지정은 포항의 산업과 일자리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고용 불안에 직면한 근로자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도비를 확보해 보다 많은 재원이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