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감귤 유통 강력 단속
- 11월 19일 서귀포 소식 -
2025-11-19 제주=김형인 기자
서귀포시가 야간과 새벽 시간대 상품외감귤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8일 효돈동 선과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2L 이상 상품외감귤 35박스(0.2톤)가 적발됐고,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연말까지 감귤 출하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지역경찰대 등과 협력해 불법 유통,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총 47건, 7.4톤이 적발돼 과태료 4770만 원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야간·새벽을 이용한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농가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까치·까마귀' 농작물 피해 차단
서귀포시가 감귤 수확기를 맞아 까치·까마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나섰다.
야생동물 출몰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리포획단을 배치해 감귤·만감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한다.
올해 10월까지 멧돼지 101마리, 까치 3104마리, 까마귀 380마리를 포획했고, 조류 포획틀을 활용해 768마리를 추가로 잡았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기피제 배부와 피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 농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