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겸직‧경업 금지 실효성 강화’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청군농협 사례 계기… “농협은 개인 회사 아니다, 관리·감독 공백 메워야”

2025-11-21     경남=허정태 기자
산청군농협 노동조합 단체가 농협본점 앞에서 집회를 시도하고 있다.(사진=허정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지역농협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협법 제52조와 대통령령에는 겸직·경업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만,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임직원의 겸직·경업 여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불거진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의 농업회사법인 사내이사 겸임 논란은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 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불러왔으며, 농협중앙회도 이를 문제로 보고 해당 직에서 사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지역조합이 조합장 및 임직원의 겸직·경업 현황을 중앙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 했다.

둘째, 중앙회가 보고나 감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요구, 감사 실시, 징계 요구, 조합장 해임 요구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임미애 의원은 “숨은 겸직과 경업, 가족·측근회사를 통한 사실상 경업 등 반복되는 의혹은 현행 관리·감독 시스템에 분명한 공백이 있다는 뜻”이라며 “농협은 조합장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농민과 지역 주민의 피와 땀이 만든 협동조합인 만큼, 중앙회가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법적 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장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든 구조 

구호품이 행방불명될 수 있게 만든 시스템,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믿지 못하게 만든 현실에 모든 것을 바로잡는 출발점은 단 하나 오로지 투명성 회복이다. 

경남금융노조 단체와 산청군농협 본점앞에서 시위를 하고있다.(사진=허정태)

산청군농협 직원 B씨는 "농협이 농민의 이름을 계속 쓰고 싶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그리고 가감 없이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 하고있다.

그것이 피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농협 스스로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신뢰를 지키는 조합원이  깨끗한 이익을 받을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