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홍콩ELS 불완전판매 과징금·과태료 윤곽...1조원대 은행도
관건은 피해 배상 노력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은행권 제재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우려했던 대로 수수료 대신 거래 금액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했으나 기준율을 세분화해 과징금 감경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제재 사전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개정과 감경 기준 적용으로 거래액을 토대로 산출되는 과징금은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 초반이 유력하다. 과태료는 최대 2200억원 수준에서 부과될 전망이다.
기존에 거래 금액으로 기준이 잡힐 경우 과징금을 8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낮춰지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을 ‘경미한 위반’(30%), ‘중대한 위반’(30~65%), ‘매우 중대한 위반’(65~100%)으로 세분화했다.
국내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ELS 거래 총액은 약 16조3천억원에 달한다. 판매액은 은행별로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우리은행 413억원이다.
소비자 전반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대한 위반' 기준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은행들은 각 과징금 부과기준율 30~65%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토대로 과징금을 단순 계산하면 국민은행은 2조4591억원~5조3281억원, 신한은행은 7110억원~1조5405억원, 농협은행은 6393억원~1조3851억원, 하나은행 6355억원~1조3769억원, 우리은행 124억원~268억원 사이다.
다만 이번 규정 개편은 감경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소비자 피해 배상, 내부통제 강화, 재발 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한 은행은 기본 과징금에서 최대 75%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복수의 감경 조건 충족 시 감경 폭은 더욱 확대된다. 은행들은 이미 제각기 자율 배상을 통해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이어왔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종합 반영된다면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로 집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징금과 별도로 부과될 과태료 부담도 만만찮다.
금융당국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건별이 아닌 ‘판매 회차’ 단위로 묶어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4대 주요 은행들이 최근 5년간 약 3200회에 걸쳐 홍콩 ELS를 판매한 점을 고려하면, 최대 과태료는 22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일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판매 건도 있어 집행 금액은 600억~1000억 원대로 감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은행별 책임 정도 및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피해 배상 사실을 당국에 전달하며 필요 시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