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관심,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야·정 공감...코스피 불씨 되살릴까

대주주의 연말 배당주 매각 막아... 시행시기·적용범위 논의 필요

2025-11-24     위아람 기자
 (그래픽=연합뉴스)

“배당 분리과세와 장기투자 인센티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내년 주총후 배당금부터인지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모든 종목이 해당되는 건 아니죠?”

유명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글의 제목들이다. ‘개미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주식 관련 정책 중에 가장 큰 것이 상법개정을 통한 이사 충실 의무 확대였다. 

상법이 개정된 후 주가가 오르자 이번에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문제가 개미들의 숙원이 됐다.

개미투자자들은 장기투자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사용하는 데 있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세율로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배당·이자소득의 합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9.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 대해 분리 과세 혜택을 줘 주식을 매각하지 않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의 별도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35%의 최고세율이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인 25%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주식 매각 대신 세금 납부를 선택할 유인이 적다고 보고 있다.

연말이 되면 지분율 1% 이상의 대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갖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20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조세소위에서 정부안인 35%보다 높은 세율을 주장하는 의견이 없다고 밝혀 개미들을 안심시켰다.

최근 여당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자는 안이 나왔고 야당과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분리과세를 적용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기업이 전체 상장사 중 9.3%에 불과할 정도로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분리과세를 시행할 시기에 대해서도 이론이 분분하다. 

정부는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하자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내년부터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 대비 앞당긴 2026년 4월 결산배당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