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부칙 제2조' 쟁점화...사재기 논란에 법사위 심사 '난항'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시행 유예기간의 '규제 공백' 우려 증폭

2025-11-25     김예원 기자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대에 오른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부칙 조항을 둘러싼 심각한 쟁점에 봉착하며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특정 조항이 규제 회피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법안의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다.

쟁점의 핵심 유예기간과 '사재기 합법화' 우려

논란의 초점은 개정안의 부칙 제2조(적용례)이다. 이는 국내 전자담배 업체들의 재고 정리 기간 확보 요청에 따라 법안 시행 후에도 기(旣) 수입 및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유예기간 내 확보된 물량은 시행 후에도 담뱃세 납부, 담배 경고문 부착, 온라인 및 자판기 판매 금지 등 핵심 규제를 받지 않아 법 개정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국내에 수십 년 치 소비가 가능한 1458톤 규모의 니코틴 용액이 반입된 점을 지적하며, 부칙 제2조가 사실상 "사재기 합법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부칙 수정을 통한 보완 없이는 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총연합회 '유통기한' 주장의 허점 노출

이러한 사재기 우려에 대해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총연합회)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1~2년 보관이 어려워 사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하며 유예기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담배는 법적으로 유통기한이 없으며, 액상 원료인 PG(프로필렌글리콜)의 방부 효과 등으로 인해 '제조일자만 시행일 이전으로 표기하면 무기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결국 "유통기한으로 사재기가 불가능하다"는 총연합회의 주장은 시장 현실과 괴리된 해명으로 지목되며 오히려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단 한 푼도 못 걷는다' 실언으로 드러난 사재기 전략의 실체

특히 최근 총연합회 부회장의 모 방송 출연 발언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그는 "정부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도 단 한 푼도 못 걷을 것이다", "상상이상의 것이 준비돼 있다"고 발언하여 논란을 키웠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단순한 과장이 아닌, 업계가 법 시행 이전에 대량 물량 확보와 제조일자 조작 등 편법 판매 방안을 이미 마련해 두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총연합회가 유예기간 고수와 부칙 수정 반대를 통해 결국 대량 확보된 니코틴 용액을 수년간 세금 없이 판매하려는 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고액 체납 1·2위 석권... 신뢰성 심각한 타격

총연합회에 대한 신뢰성은 최근 공개된 고액 체납 명단을 통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세 개인 체납 1위(324억 원)가 총연합회 전 회장으로 확인되었으며, 법인 체납 1위(약 210억 원) 역시 총연합회 소속 유명 일회용 전자담배 업체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총 5천억 원대 탈세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조세심판원에서 청구가 기각된 약 70여 개 업체도 대부분 총연합회 소속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고액 체납과 불법 유통 전력이 반복되는 단체가 규제 강화를 위한 부칙 개정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불법 담배를 지속 판매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입법 취지 살릴 '정교한 조정' 불가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역시 사재기 리스크와 규제 공백 문제를 인지하고 부칙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들은 "유예기간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며,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입법 취지에 맞게 부칙 제2조를 정교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적용례 문제로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입법 취지, 청소년 보호, 조세 형평성 어느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 아래, 이번 개정안은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청소년 보호 및 조세 정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