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환노위원장, ‘화평법 개정안’ 발의...제2의 가습기 살균제 방지 '마지막 퍼즐'
흡입용 유사니코틴 ‘전량 등록·유해성 심사 의무화’ 복원 담배사업법 사각지대 해소에 결정적 역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최근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한 인체 흡입용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에 나섰다.
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무너진 화학물질 안전망을 복원하고,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마지막 퍼즐’로 평가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규제 완화가 초래한 위험, '유사니코틴' 사각지대 발생
이번 개정안 발의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화평법이 개정되면서 인체 안전망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2025년 1월부터 인체 흡입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 심사 기준이 연간 1톤 이상 수입·제조되는 경우로 완화되면서, 신규화학물질인 유사니코틴류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빠져나간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유사니코틴은 극소량만 흡입해도 중독 및 각성 효과를 나타내며, 일부 성분은 기존 니코틴보다 중추신경계 자극성이 몇 배 이상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음에도 유해성 검증 없이 시장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확립된 '자료 없으면 시장 진입 불가(No Data, No Market)' 원칙이 흡입용 화학물질 분야에서 사실상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상황이다.
안전 기준 복원: '전량 심사' 및 '소급 적용' 원칙 천명
안호영 의원의 개정안은 2013년 화평법 제정 당시의 안전 기준을 재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체 흡입 목적 유사니코틴류: 연간 수입·제조량과 관계없이 전량 등록 및 유해성 심사 의무 부과.
독성 검사 의무화: 심사 과정에서 핵심 독성검사인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의무화.
사전 유통 금지: 심사 결과가 통지되기 전까지 수입·제조·판매·보관·유통 전면 금지.
규제 회피 원천 봉쇄: 이미 수입된 유사니코틴 제품까지 심사 대상으로 소급 적용하는 부칙 조항 신설.
특히 재고를 이용한 규제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소급 적용 부칙은 시장 편법을 근절하려는 섬세하고 단호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담배사업법의 한계를 메우는 '마지막 퍼즐'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니코틴 및 연초 제품에 대한 과세와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이 법만으로는 화학구조를 변형한 신종 유사니코틴류가 법적 담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잔존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담배사업법 의결 당시 부대의견으로 "유사니코틴의 위해성 평가 방안 마련 필요"를 명시한 바 있다.
안호영 의원의 화평법 개정안은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한다.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으로, 유사니코틴은 화평법으로 관리하는 분리·연계형 규제 체계를 완성함으로써, 두 법이 함께 통과될 때 비로소 국민 건강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완성된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담배사업법 부대의견을 실현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 강조한다.
토론회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실현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개혁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문제의식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흡입용 신규화학물질의 사전 검증 불가'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되었으며, 화학물질이 간단한 구조 변화만으로도 독성이 수천 배 강화될 수 있다는 과학적 사례가 제시되어 신종 유사니코틴의 사전 심사 필요성이 결정적 근거를 얻었다.
결국 토론회에서 강조된 '화학물질 관리 전면 실태조사 필요성' 및 '법·제도 개선 과제'가 이번 개정안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책임 있는 국회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호영 위원장의 화평법 개정안은 규제 완화로 뚫린 위험한 공백을 메우고, 청소년 보호 및 국민 건강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완성되며,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다시 세우는 시스템 개혁이 비로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