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문화재단, 10억 순세계잉여금 의회 의결없이 사용 드러나
박선미 시의원 "출연금 의회 동의 절차 무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반" 질책
2025년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이 매년 약 10 억 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의회의 의결없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박선미 시의원은 이날 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그는 “이번 사례는 재정 운용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박 의원은 이와관련 "현행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결산 후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회계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은 기관 자체의 수입이 포함된다"며 "지자체가 출연한 출연금 중 미사용분(집행잔액)이 있다면 당연히 반납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업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출연금은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 는 만큼 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연금 중 집행잔액을 남겨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다음 회계연도에 목적 외로 사용된다면 출연금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심각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반이다"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뒷주머니에 찬 돈이 매년 10억이다. 출연금의 10~12%에 해당하는 거액이다"며 "법무감사관 20 23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기간에 대한 하남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밝혀졌고, 감사관실에서는 개선 마련 조치, 권고만 취해졌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하남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 운용에 대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투명한 예산운용이 되지 않았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권한을 위반했기 때문에 매년 10억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집행 내역 일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든 내년도 하남문화재단 100억에 대한 예산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심지어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 하남문화재단 예산안을 들여 다보면 자본적수입(순세계잉여금)을 3억 원으로 계상했다. 언론 보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예산안에는 3억이 맞는가? 사라진 7억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남문화재단에 2022~2025년 이사회 회의자료, 회의록 일체와 순세계잉여금 집행 내역 일체 후속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매년 10억 순세계 잉여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집행 내역 일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든 내년도 하남문화재단 100억에 대한 예산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