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선거 D-180… 지자체장 홍보·단체 활동 전면 제한”
-전북선관위, 내달 5일부터 공직선거법 86조 적용… 지자체·정당·후보 관련 단체 활동 집중 단속 예고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12월 5일부터 지자체장, 교육감,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의 활동이 대폭 제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른 법정 제한으로, 선거개입을 예방하기 위한 전국 공통 규정이지만 지역 단체 활동이 활발한 전북에서는 그 영향이 특히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선거일까지 ▲지자체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의 발행·배부·방송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참석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참석 등이 모두 금지된다. 선관위는 “정책 홍보 명목의 간접적 이미지 제고 행위 역시 제한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특히 정당명·후보자명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해 활동을 홍보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최근 조직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각종 포럼·연구회·지역모임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선관위는 “형식보다 실질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혼선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표 위반사례를 사전에 제시했다.
① 지자체장 홍보물 발행 사례
시·군의 정책성과를 담은 소식지, 단체장 인사말이 포함된 안내책자 배포, 특정 지역사업을 설명하는 책자나 영상 제작 후 온라인 게시 → 선거 180일 전부터 전면 금지
② 단체 행사 참석을 통한 간접 홍보 사례
지자체장이 근무시간 중 민간단체 행사에서 축사·인사말로 사실상 홍보 효과를 내는 경우 지역단체 주관 감사패 전달식 참석 → 공직선거법 86조 제6항 위반 소지
③ 후보 관련 단체의 활동 선전 사례
예비후보가 운영한 포럼·연구회 등이 활동 소식을 SNS·홍보물로 적극 노출, 단체 명칭이 후보 이름·이니셜·정당과 유사해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는 경우 → “유추 가능한 방식의 선전” 금지 규정 적용
④ ‘자발적 지지 모임’ 명목의 조직적 활동
후보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한 봉사활동·캠페인 조직화 사무실 운영, 단체 명의 후원금·회비 모금 → 실질 판단 시 후보자 설립·운영 단체로 간주될 수 있음
전북선관위는 “법규 인지 부족으로 인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정당·관련단체에 사전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각종 행사·홍보·온라인 게시물도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북은 지자체·정당 산하 단체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아, 선관위는 올해 말부터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는 내년 초까지 예방·계도와 함께 현장점검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문의는 전국 공통번호 1390에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