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욱 창원시의원 “진해 비행장으로 인해 재산권∙교육권 침해받고 있다”

진해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2025-11-26     경남=최근내 기자
정순욱 창원시의원이 진해 비행장으로 인해 재산권∙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창원시의회 사무국)

정순욱 창원시의원이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해 비행장으로 인해 3만여 가구 재산권 피해와 진해 중앙고는 과밀 교실에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고도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현재 진해 비행장 활주로 반경 2㎞ 이내 지역은 엄격한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항공작전안전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중첩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각종 개발행위에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순욱 의원은 “공동주택 층수가 제한되고, 상업∙교육∙문화 시설의 개발이 좌초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교육 현장인 진해 중앙고는 교실이 부족하지만 고도 제한 탓에 증축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정순욱 의원은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 진해지역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국방부는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전기지’로 변경해 고도제한구역을 축소한 사례가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수도권 비행안전구역도 완화됐다는 것이다.

정순욱 의원은 “창원시는 즉시 국방부, 해군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진해지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주민의 재산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외면해선 안 된다. 지역의 미래를 포기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