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인용 시 곧바로 직무에 복귀, 기각 시 2개월간 정직 상태 유지

죄명 31개로 5번 고발된 윤석열 '회생'과 '식물총장'의 기로 복귀 촉각

[정현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2차 심문이 1시간15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양측의 설명을 들은 뒤 "오늘 중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절차 위법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쟁점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미 한번 미뤘던 사안으로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2차 심문을 마치고 나온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이 오늘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 결정한다고 했으니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의 임기가 불과 7달 남았기 때문에, 징계 효력을 멈출지 유지할지, 이번 판단이 징계의 실효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에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쟁점이 될 징계 사유의 적절성과 징계 절차의 문제까지 꼼꼼히 따지고 있고, 이틀 전 심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소명도 요구했다.

양측은 이날 출석에 앞서 입장을 담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어느 정도 결정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11개 시민단체가 윤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5번째 공동고발이다. 총 12개 항목에 대해 죄명 31개의 혐의가 걸려있다.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와 관련해 특히 질타했다. 이들은 "부인의 투자에 대해 경제공동체인 남편이 모를 리가 없다"라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수개월간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대로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징계혐의 모두 범죄혐의다. 윤석열을 즉각 수사하라!”, “여당만 적극 수사하나? 최악 정치검사 윤석열 물러가라!”

또한 이들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확정된 윤 총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를 운운하며 국가의 공직기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징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자처럼 오만불손하게 행세하면서 대항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 즉각 물러가라”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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