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행복하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에 각종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보와 건강권을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그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이유이며 국가로서는 대 국민에 대한 안보와 건강권에 대한 책무인 이유이기도 하다.

출처:Pixabay

2019년 새해에 들어서는 단 하루도 미세먼지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06~21시 실외활동자제, 외출 시 보건마스크착용, 대중교통이용 바랍니다.”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위와 같은 문자는 국민의 건강권을 정부가 단 하나의 문자로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여겨져 안전문자를 대할 때 마다 이제는 분노가 인다.

기상청의 발표에 중국 발 황사 및 미세먼지의 흐름의 기상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에 악 영향을 주고 있다. 군사전쟁, 경제전쟁, 문화전쟁에 이어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환경 전쟁까지 돌입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정부는 왜 대 중국 발 미세먼지 악영향에 대해 미온 책으로 일관하고 있나.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국제사회에서 이를 다룰만한 법적 근거와 세계보건기구(WHO)등의 국제법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예방책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한민국의 환경침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7년12월8일 중앙일보 환경팀에서 발표한 단국대 의대 예방의학과 권호장 교수와 인하대 임종한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미세먼지에 대한 보고에서 "WHO 권고 기준을 초과, 호흡기질환이나 심혈관질환으로 조기사망과 초과사망이 연간 1만8000명 수준과 2060년 기준 100만명 당 1000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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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각성으로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대기오염 배출원을 찾는데 주력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거의 매일같이 미세먼지로 인한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국민들에게 보건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은 없는 것일까?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정부가 안다면 국가는 이를 보상적인 측면에서 땜질식 보건마스크라도 우선 지급하면서 보건마스크 착용에 대한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 본지 차종목 논설위원

미세먼지에 취약한 국민들은 매일같이 직간접 영향으로 발병 추정되는,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이 있는 환자로 인해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진료 인원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는 먼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 인권인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한 시급한 시행으로 보건마스크를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며 ‘외출 시 보건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타 국가로부터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을 지키려는 진정한 노력이 국가의 도리일 것이며 이제 더 이상 미세먼지에 대한 시급한 대책에 국민의 건강권을 후안무치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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