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 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에 의해 개학해 주시기 바란다”

박용진 3법(유치원 비리근절 3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해 새학기 첫 날인 4일,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교육부·교육청의 압박과 여론의 비난에 결국 꼬리를 내렸다.

한유총이 이같이 꼬리를 내린 데는 실제로 개학연기를 한 유치원이 당초 이들이 주장했던 1500여개에 훨씬 못 미치는 300여개에 그치는 등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심한데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한 데 따른 걸로 보인다. 또 교육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도 한 몫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오후 한유총의 법인 인가를 취소키로 확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취소와 관련한 시교육청의 입장과 경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철회해도, 이미 법인 취소는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오후 한유총에 대해 법인 인가를 취소키로 확정했다. ⓒMBC

이에 따라 한유총은 설립 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으며, 더 이상 교육단체가 아닌 사립유치원의 친목·이익단체로 남게 됐다. 한유총은 정관상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에 귀속하게 돼 있다. 재산귀속이 끝나면 법인해산등기가 이뤄진다.

또 교육부와 여러 시도교육청은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연기를 선언하자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원아들을 주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에 분산 수용하는 등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고,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통해 휴업여부 등을 파악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했다.

특히 교육부는 “자체돌봄을 제공하더라도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시정명령 대상이며 오늘 개학연기가 확인된 유치원이 내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바로 형사 고발 조치한다”고 한유총을 강력 꾸짖었다.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교비를 엉뚱한 데 쓴 사실이 적발됐다. 아이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쓴 것이다. ⓒ엠빅뉴스

또 막대한 세금을 받아놓고도 끝까지 사유재산 침해-몰수 등을 강변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삼으려한 한유총의 막장 전략도 여론의 매를 버는데 제대로 한 몫 했다. ‘박용진 3법’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찬성 여론이 80%를 넘을 정도였으니. 한유총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박근혜 탄핵 찬반 여론과 비슷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박용진 3법’에 ‘겐세이’ 놓고 국회를 걸핏하면 파행시키는 자한당만 끝까지 믿었던 걸까?

그럼에도 아직 한유총은 꼬리를 내리는 시늉만 한 것 같다.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강변했다. 또 개학일은 유치원장이 고유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개학연기 투쟁'이 준법투쟁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특히 한유총은 "정부가 (개학연기를) 불법이라고 여론을 몰고 특정감사 실시를 통지하며 교육청과 시청 공무원과 경찰을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에 보내 압박했다"면서 "이에 유치원 현장과 학부모 불안이 가중됐다“고도 강변하며,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유총은 겉으로는 백기투항을 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제대로 된 응징은 시작도 안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성따위 없이 여전히 적반하장 태도인 한유총을 완벽하게 굴복시킬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 그것은 추가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사학비리를 파헤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반격을 준비 중인 적폐들에게 커다란 경각심도 주게 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