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의원, 1억에서 2억으로 상향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상호 서울시 의원. 사진=조상호 의원실

[뉴스프리존,서울=장효남 선임기자] 서울시의회는 제285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8일 교육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교직원들의 비위·비리 행위에 따른 공익제보 포상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직원들의 부당한 행정을 폭로하는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조상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 대해 해당 조례에 따라 1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교직원들의 ‘금품·향응 수수’제보에 따른 포상의 경우는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은 형의 종류 및 경중, 행정처분의 내용 및 기간, 공익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익제보 포상금에 대해 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2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 포상금의 한도 역시 상위법 및 서울시 기준에 맞춰 최대 2억으로 상향될 필요성을 느끼고 해당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서울시의회도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자 조상호 의원은 “해마다 서울 관내 교직원들의 비위·비리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가 상위법 기준에 맞게 상향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직원들의 부당한 행정을 폭로하는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어 보다 청렴한 서울교육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포상급 지급한도는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포상급 지급이 완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조례 시행 전의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증액된 포상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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