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장효남 선임기자

[뉴스프리존, 서울=정효남 선임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1차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자 2차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 아파트를 5월3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 입주자등의 요청에 따라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하여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직접관리 사업이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1차 시범사업은 2017년2월부터 2019년1월까지 2개 단지에서 실시했었다.

그 결과 ‘▲부실한 각종 일지 및 양식 작성·비치 ▲전문 코디네이터 투입 통해 공동체 교육과 문화강좌 실시 ▲직원 친절, 업무처리 정확, 서비스 확대, 투명한 관리 개선 ▲관리비 절감을 위해 외주의존 공사를 기술직원 자체 공사로 시행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9년10월에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이고 전체 입주자 1/2 이상이 찬성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일은 5월3일까지이며 자치구를 통해 받는다.

시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말 경에 2~3곳을 선정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계약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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