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김경수 도지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일은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특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수 지사 2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고 기소돼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보석을 허가할 것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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