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특수강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국내에서 빠져 나가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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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 새벽 5시에 공항 출국장에서 출국하려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2일 11시쯤 공항 출국장에서 제지를 당했는것.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출금 조치는 5년 만에 다시 재수사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차관은 새벽 5시에 공항 출국장에서 나왔다. 김 전 차관은 건물 밖에 세워놓은 차를 타고 바로 공항을 빠져나갔다. 김학의 전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새벽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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