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박나리 기자] 앞으로 농업용 고정식 비닐 온실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부동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돼 있지만 벽면과 지붕 재질이 비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한 결과 이같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그동안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기초 없이 단순히 설치된 일반적인 형태의 비닐하우스로 분류해 보존등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등기 여부에 대해서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인들이 추가 시설투자나 규모를 확대할 경우 다른 자산이나 기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재산권 인정과 담보 제공이 가능해졌고, 농업인의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등기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을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로 분류해, 보존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왔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재산권 인정과 담보 제공도 가능해져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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