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1년 딸의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당시 서유열 KT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문 사장이 2011년 김 의원으로부터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KT 특혜 취업은 이미 지난 연초부터 민주당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추적해온 사안"이라며 "아버지가 야당 정치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특혜 취업으로 매도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취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검찰은 딸이 정규직이 된 2012년 공개채용 때도 김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KT에 대해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건, 같은 시기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의 부정 채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해 당시 공기업 사장, 전 국회의원 등이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의 부정 채용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그동안 채용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많이 밝혔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검찰의 여론몰이 수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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