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조건부가결

[뉴스프리존,서울=장효남 선임기자]영등포구 도림동 250-20번지와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대가 제3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의 조건부가결에 따라 각각 99세대 및 70세대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4일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해당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각각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도림동 지역은 부지면적이 680.0㎡이고 총 99세대이며, 구의동지역은 부지면적 648㎡, 총 70세대이다.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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