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 박정희를 단죄하라"(인혁당 재건위사건피해자)기자회견

[장동욱 기자] 전창일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9일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사형수 8인 학살 44주기를 맞아 유신독재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의 책임을 물어 주범 박정희(전 대통령)를 단죄할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공안 사건. 반독재민주화운동 세력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다수의 민주계 인사를 검거, 수배해 징역을 선고하거나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다. 시기에 따라 1차(1964년), 2차(1974년)으로 구분된다. 전창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가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주범 박정희 고소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사람일보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1차(1964년), 2차(1974년)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에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을 이용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한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 인권 탄압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인 전 공동대표는 고소장에서 박정희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유신독재정권 유지를 위하여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자행하고 사형수에 대하여 형 확정판결 하루도 지나지 않아 1975년 4월9일 사형을 집행한 ‘사법살인’ 학살의 원흉”이라고 밝혔다.

전 대표는 “인혁당재건위사건의 피해자 중 사형이 집행된 8인은 사후 32년 만에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무기·유기징역형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 역시 2008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고문조작 학살 주범 박정희에 대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가 확증되었다”며 “국가가 고문조작 학살 주범 박정희를 엄정하게 단죄하여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영원히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청산연대)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개최한 ‘전창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박정희 고소 기자회견’에서 전 대표는 “인혁당재건위사건 사형수들이 사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고문조작 학살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내 나이 90줄에 박정희를 심판하기 위한 역사적 과제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고소장 전문을 육성으로 발표했다.

김창근 청산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각계 인사들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정일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대표는 김난수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대독한 연대사를 통해 “박정희 고소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재심 과정이 있는데, 사망한 가해자에 대해서도 마땅히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박정희를 다시 법정에 불러세워서 지은 죄를 엄정하게 따지는 과정은 필요하다”며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해전 청산연대 공동대표(아람회사건 피해자)는 연대사에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박정희를 역사의 법정에 고소한 장거를 적극 지지하며, 준엄한 정의의 심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과 관련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은 반인륜적 고문조작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에 의거하여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에서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특히 “박정희의 인혁당재건위사건 학살과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에 대한 단죄는 훈장 서훈을 치탈하고 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서 추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나치 학살의 주범 히틀러가 독일 국가원수 묘역에 안치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반인권적인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유신독재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의 주범 박정희의 만행을 역사교과서에 상세히 수록하고, 고문조작 적폐의 원조 박정희를 찬양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상임의장,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 최민 민중민주당 인권위원, 사형수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동생 조용준 선생, 김을수 전 민자통 의장도 연대 발언을 통해 박정희 유신독재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창일 전 4.9통일평화재단 감사, 이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상임의장과 회원들, 양심수 김호씨의 아버지 김권옥 선생, 박희성 비전향장기수, 김병태 새날희망연대 상임대표, 주정헌 사무총장, 이석영 전북대 명예교수, 김준기 민자통 의장, 김을수 전의장, 김상구 저술가,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 백승우 민중당 대외협력실장, 최민 민중민주당 인권위원, 정해숙 김난수 김창근 박해전 청산연대 공동대표들이 참석했다.

전창일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박정희 고소인 발언을 하고 있다. ⓒ 사람일보
박해전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연대사를 하고 있다. ⓒ 사람일보

전창일 대표가 발표한 고소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고 소 장

사건 :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박정희 고소

고소인 : 전창일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

피고소인 : 박정희(전 대통령)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입니다. 피고소인의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는 2007년 1월23일 인혁당재건위사건 사형수 8인에 대한 형사재심 무죄판결, 2008년 1월23일 인혁당재건위사건 무기수인 고소인에 대한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의하여 확증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의거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형법 및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법에 따라 엄벌해주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피고소인의 지위

피고소인은 유신독재정권 유지를 위하여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자행하고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사형수에 대하여 형 확정판결 하루도 지나지 않아 1975년 4월9일 사형을 집행한 ‘사법살인’ 학살의 원흉입니다. 피고소인은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의 주범입니다.

2.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피고소인의 직속 기관인 중앙정보부는 1974년 대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도한 것과 관련하여 전국민주청년총학생연맹이 인민혁명당 등과 결탁하여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발표하며 관련자 1,0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0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이후 1975년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지하에 흩어져 있는 인민혁명당 잔재세력들이 1969년부터 세력을 규합하여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대구 및 서울에서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 사주했다고 발표하였고, 비상보통군법회의, 비상고등군법회의를 거쳐 1975. 4. 8. 대법원은 인혁당재건위 관련자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1명에 대해 사형을, 16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징역 20년과 15년 등의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중앙정보부는 1974년부터 1975년의 기간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구속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한 상태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혹독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토록 했습니다. 또한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검찰관에게 자신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관과 수사관이 폭행과 협박을 하여 허위자백을 부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 없이 허위사실이 조작되었고, 구속부터 전수사과정과 검찰부의 기소 후 공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함은 물론 접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더욱이 공판조서까지 실제 진술과 달리 변형되었습니다. 당시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들은 누명을 쓰고 구속·수감기간에 가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은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된 다음날 바로 8인 모두의 사형을 집행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3. 결론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 사건이었던 인혁당재건위사건의 피해자 중 사형이 집행된 8인은 사후 32년 만에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무기·유기징역형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 역시 2008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고문조작 학살 주범 박정희에 대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가 확증되었습니다.

반인륜적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국가가 확증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의 주범 박정희를 엄정하게 단죄하여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영원히 추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입 증 자 료

고소인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 무죄판결문 사본 1통

2019년 4월 9일

고소인 전창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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