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노위 1차 강원2014부해99, 2차 강원2014부해249, 3차 강원2016부해62 부당해고 인정 후 대구지방법원 민사 2017가단 22787, 2018가합 200116 해고무효 판정 받음

1인시위하는 문해청 / 사진 = 고경하 기자

[뉴스프리존,강원=고경하 기자] 사회복지사 문해청씨는 2014년부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3차례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다. 다시 2018년 대구지방법원 민사재판 결과 해고무효 판정을 받았지만 2019년 4월 10일 현재까지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직장)으로 원직복직하지 못하고 짓밟힌 노동인권과 억울한 사연을 10일 밝혔다.

과거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1663-33(장평리) 소재 한울복지재단(이사장 정선희)은 현재 남향복지재단(이사장 민동기)으로 솔치요양마을(원장 박경애)은 현재 남향원(원장 김효숙)으로 법인과 시설명칭을 변경했다. 이곳에서 사회복지사 문해청씨는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무행정 및 소방시설관리를 했다.

2014년 3월 직장 내 관리자(이대*씨)가 중증장애인(김봉석씨) 폭행한 사건을 홍천군청 지역복지과(계장 강운순)에 직장동료와 사회공공의 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신고의무로 신고했다.

또한 불안한 고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 가입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된 사회복지사 문해청씨는 장애인인권의 연장선에 발생한 노동인권침해사건의 최대 피해자이다.

사회복지사 문해청씨는 2014년도부터 직장의 부당한 장애인인권침해사건, 노동인권침해사건을 제기 후 부당해고 되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서 부당해고를 3차례 인정받고 2018년 8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판정 확정해도 2019년 4월 10일 현재까지 몇 년 째 원직복직을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7일 억울한 사건을 풀기위해 남향복지재단 이사장 민동기씨에게 내용증명 등기우편을 발송했다. 또한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홍천군청 군수 허필홍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체불임금 집행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우편등기를 보냈다.

그럼에도 남향복지재단 이사장 민동기,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홍천군청 군수 허필홍으로 문해청씨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체불임금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다하며 사회복지사 문해청씨는 해고자의 안타깝고 억울한 생활을 성토했다.

홍천군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문해청 / 사진 = 고경하 기자

다음은 사회복지사 문해청씨가 부당해고 당한 것에 대응하는 등기내용 요약이다.

제목 : 노사화합을 위해 해고노동자 문해청씨가 요청하는 노사교섭촉구와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지불에 대한 서면합의를 촉구하는 6차 노사교섭촉구서

경과 : 2018년 7월 귀사(법인 남향복지재단, 시설 남향원)가 우편등기로 발송한 시설(남향원)로 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2018년 8월 1일부로 출근을 했지만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 홍천군청의 입사승인 후에 일을 할 수 있다하며 “귀가해서 근무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2018년 8월 1일부터 찜통더위에 홍천군 읍내를 문전노숙하며 보냈지만 피일차일 날짜만 보내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 당시 시설 남향원으로 복직 시킬 것이니 “귀가하여 근무 대기하라”하며 해고노동자를 기만했다.

작년 2018년 12월이 지나도록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2019년 4월 10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대표 민동기씨는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2019년 2월 7일 홍천군 남향원을 직접 방문한 문해청씨는 부인과 동행하여 원장실에서 원장 김효숙씨와 면담했다. 김효숙씨에게 왜? 원직복직을 시켜주지 않느냐? 라고 질문했다. 문해청씨의 질문에 남향원 김효숙씨는 어처구니없게도 “그동안 원직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하며 양두구육 동문서답했다.

2019년 2월 7일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이사장 민동기씨께 전화로 시설 남향원 원장 김효숙씨를 원장실에서 직접 만나서 원직복직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2019년 2월 7일) “춘천지방법원 결정 2019 타채 1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104,244,200원 결정”을 근거로 법인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이 거래하는 서석농협으로 임금상당액 체불임금지불에 대한 추심신청을 했다.

다음날 2019년 2월 8일 홍천군청 군수 허필홍 면담을 비서실장 이성희 실장께 요청했다. 그러나 이성희 실장은 허필홍 군수 서울출장을 전했고 지역복지과 최경숙 계장과 노동현장의 애로고충사항 상담을 권유했다.

지역복지과 최경숙 계장은 남향복지재단(이사장 민동기) 남향원(원장 김효숙)에서 복직(직원임용)관련해서 제출한 임직신청서류에 문해청씨가 근무한 것을 증명하는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없어 서류미비로 반송했다. 이런 이유로 2018년 8월 1일 해고자 문해청씨 복직을 위한 직원임용신청서류가 승인하지 않고 반려했을 것이다. 고 했다. 또한 직원임용신청서류가 반려 된 것은 남향복지재단(이사장 민동기) 남향원(원장 김효숙) 책임이니 재요청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역복지과 최경숙 계장은 복직 후 근속연수를 가산하는 것은 전국 어느 사업장이나 당연한 것 일 수도 있지만 노동관련 법과 규정을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작년 2018년 8월 1일 후 8개월이 지나는 2019년 4월 10일까지 강원도청 지역복지과나 홍천군청 지역복지과(최경숙 계장)에서도 남향복지재단(이사장 민동기)도 남향원(원장 김효숙)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을 의도적으로 해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음은 해고노동자 문해청씨가 요구한 원직복직에 따른 사항의 요약이다.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체불임금지불을 제대로 노사합의하고 집행하라 귀사(남향복지재단 남향원)가 출근을 요구한 2018년 8월 1일 이후 홍천군청 지역복지과로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한 임직신고 절차 상 결여 된 근무경력 재직기간증명을 귀사가 제출하고 더 이상 해고근로자를 기만하지 말고 즉각 원직복직 시켜라.

사회복지시설에서 해고당한 기간(사회복지사 호봉수)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해고노동자 문해청씨가 해고 직전 직책(사무원=행정부장)과 소방안전관리자(홍천소방서 등록)로 인정하라 귀사가 내용증명으로 주장했던 시설평가서류관리 / 시설관리(소방안전관리자)를 인정하라.

2018년 8월 1일 출근한 문해청씨는 귀사가 요구했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해고노동자 문해청씨는 초본(군대경력 3년), 등본(가족수당), 가족관계증명서(신원조회용=성폭행, 금치산자), 사회복지사자격증(보건복지부), 장애인시설근무경력증명서(2년 5개월), 통장사본(급여수령)을 직접 제출했다.

홍천군청 지역복지과는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에서 장애인시설근무경력과 해고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호봉산정)을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서 홍천군청으로 올리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강원도청(도지사 최문순), 홍천군청(군수 허필홍), 지역복지과(계장 최경숙)는 해고노동자 문해청씨가 실질적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체불임금지불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바란다.

남향원은 문해청을 원직복직하라 / 사진 = 고경하 기자

【참고 자료】1항 [해고근로자원직복직의 근속기간인정 및 근무경력인정(호봉승급분)에 준한 임금상당액지급에 대한 정의]

해고노동자 문해청씨 원직복직에 대하여 우선 노동청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판정 받은 경우이다. 이는 해고기간 동안 일을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보장하고 있다.

귀책사유로 해고노동자가 복직 할 시 귀사에게 받아야 할 임금상당액은 해고근로자가 계속 근로했을 때 받아야 할 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때 임금상당액은 부당해고 된 시점부터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이다.

매 년 일반적 호봉승급(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호봉> 기준)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호봉승급분도 마당하게 해고노동자 임금상당액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 매 년 일반적 호봉승급분(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호봉> 기준)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 고발)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해고노동자의 해고기간은 실제로는 귀사(법인)에 근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귀사 사업주의 부당한 해고(노동법위반)로 인한 귀책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해고노동자가 부당해고 인정(지방노동위원회, 지방법원 판정)을 받아 복직하는 경우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호봉승급분(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호봉> 기준)을 인정해야 한다. <공인노무사 남명선사무소 자료제공>

【참고 자료】2항. 1) 원직복직 시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한 호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고기간동안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2.02.09.선고 2011다20034판결)

 결정적으로 해고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했더라면 호봉승급이 예정돼 있거나 해고기간 중 해고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됐을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되거나 인상된 액수에 따라야할 것임.(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액)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0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 이다. 

2) 원직복직 시 부당해고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로 판단하는지?

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라면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고용노동부 2010. 03. 22. 임금복지과-250)

【고용노동부 2010. 03. 22. 임금복지과-250】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따라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홍천군청은 지도감독 제대로 하라 /사진 = 고경하 기자

3) 근로계약 체결권자가 누구인지?

 근로계약은 체결권자는 귀사(법인) 사업주로 남향복지재단이 되어야할 것임. 다만, 남향복지재단이 사회복지법인인 관계로 그 대표자인 민동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고용노동부 1988. 12.30. 해지 01254-19868), 법인 대표자 민동기가 근로계약체결권을 남향원 시설장인 김효숙에게 위임한 근거(인사권위임장)를 근로자에게 제시하고 동의했을 경우에는 김효숙이 남향복지재단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1988. 12.30. 해지 01254-19868】

노사 쌍방이 합의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측의 직인날인 주체는 해외현장이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아닌, 근로계약(연장근로계약을 포함) 체결권자의 명의는 동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임.

4) 근로계약서 상 업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하는지?

 부당해고 이후 복직시킨다는 것은 재입사 절차에 따른 복직이 아니라 원직에 복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원직 복직은 해고 당시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직’을 의미하나(대법원 2003. 01. 10. 선고 2002다2034, 2002다2041 판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1994. 07. 29. 선고 94다4295 판결)

 다만, 해고된 근로자를 ‘유사한 직’으로 복직시켰을 경우 이러한 회사의 처분은 사실상 ‘전보발령’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회사가 정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유사한 직’으로 복직을 강행한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것임.(대법원 2000. 0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03. 01. 10. 선고 2002다2034, 2002다2041 판결】

1998.10.19자 합의서의 문언의 내용과 그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합의 당시의 상황 등을 살펴보면, 합의서의 ‘복직시킨다’는 의미가 해고 이후 재입사절차에 따른 복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직복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나아가 원고 D화섬의 복직대상자 지명통보와 피고의 복직의사 표명으로써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종전의 종업원의 지위가 회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나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07. 29. 선고 94다4295 판결】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해고무효 확인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

【대법원 2000. 04. 11. 선고 99두2963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합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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