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개정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15일 한국GM 노사의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GM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와 한국GM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간 노동쟁의 2차 조정회의후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와 한국GM 연구개발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50%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할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노동쟁의 2차 조정회의를 종료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오는 22∼23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노조 조합원 2천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조는 파업 돌입에 대비해 이미 지난 1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상태다.

양측의 의견차가 커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노조는 사측이 신설법인 단체협약으로 법인분리 전 기존 단협 내용을 크게 변경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반발, 지난 3일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는 등 쟁의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노조에 따르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앞서 노사 단체교섭에서 법인분리 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회사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 요구안에는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이 담겨 있어 노조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단체협약으로 사측은 이에 대해 연구개발 신설법인의 경우 생산직 비중이 높은 기존 법인과 업무형태 자체가 크게 다른 까닭에 기존 단협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이와 관련 최근까지 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못해, 법인분리 전 극심한 노사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