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대법원장 공관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이 논란의 대상에 올랐다.

논란의 원인은 아들 부부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리모델링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 아들 부부가 이사를 들어와 1년 넘게 함께 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23일 KBS 등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의 아들인 김 모 판사와 며느리 강 모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전입신고를 하고 대법원 공관에 입주했다. 아들 부부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 주 금요일에 바로 이사나가겠다고 밝혔다.

입주 시기가 공교롭게도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뒤였다는 것.

당천된 아파트는 가장 작은 평수가 10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졌다. 며느리인 A 변호사는 아예 주소지를 공관으로 옮겼고 지방으로 발령받은 김 판사는 주말마다 공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비우고, 대법원장 공관으로 이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는 청약 평균 경쟁률이 168대 1에 이를 정도였다.

대법원장 공관에는 손주들이 놀 수 있는 모래사장과 그네, 축구골대 등이 있어 '대법원장 취임 뒤 리모델링을 하면서 손주를 위한 놀이터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 측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친정에서 살다가, 친정이 집을 팔면서 공관으로 들어갔고, 이번 주 안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다"며 "가족이 공관에 함께 살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놀이터에 대해선 "그네는 기존에 있던 벤치를 치우면서 예산으로 산 것이고, 리모델링 공사 뒤 남은 모래를 깔아둔 것"이라면서 "축구 골대는 대법원장 사비로 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 변호사가 한진 사내 변호사인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관사 재테크의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공관 재테크가 국민들에게 의문과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해명과 시정이 필요하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공직 의식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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