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 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제2차 성명서 발표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문화재청이 특정인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선정하기 위한 정·관 및 문화계 카르텔의 견고한 유착속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인터넷 자료

4월 19일,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불공정 인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권을 넘나들며 자행되는 문화재청의 불공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 강행을 규탄한다" 면서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의 제1차 성명서(4월 1일자)에 이어진 제2차 성명서를 통해 무용인들은 문화재청의 시대착오적이며 독선적인 행정 폭주를 규탄하고 ‘민족의 혼과 얼을 훼손하는 불공정 문화재 행정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2차 성명서에는 전국의 대학 무용과 교수를 비롯 전·현직 국공립무용단체장 및 예술감독, 중견무용가 등 62명이 대거 참여했는데 이는 현 문화재청의 불공정심사 독주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화재청이 비대위를 위시한 범 무용계의 우려와 반대 표명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강행하는 데에 따른 반발이 무용계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5년 12월 승무·살풀이춤·태평무 등 3종목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를 실시했으며 총 24명이 심사에 응시했으나 태평무 1종목에서 단 1명 만을 보유자로 인정예고하여 불공정 심사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36개 단체가 참여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심사위원 편파구성, 콩쿠르식 심사방식, 특정 학맥의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이 제기됐다.  

특히, 태평무 인정예고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태평무의 원형과 정통성을 벗어나 ‘서양춤의 한국화’의 산물인 신무용 주자라는 점은 치명적 한계로 지적됐다. 무용계의 거센 반발로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는 “보류결정” 됐고, 그 후 4여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는 자동폐기된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다시 보유자 인정조사 재검토(재심사) 결과, 11명의 선정자 명단에 포함되어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1차 성명서를 내고 보유자 인정조사 재검토(재심사) 결과 추가 “기량점검” 대상자로 11명의 보유자 후보를 선정한 것에 대하여 누가, 언제,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선정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낱낱이 공개하라고 주문했고, 문화재청의 무책임한 행정 집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비대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11명의 ‘보유자후보’를 대상으로 영상촬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정조사 강행을 예고해 비대위와 무용계의 반발을 키웠다.

비대위는 제2차 성명서를 통해, ◇불공정 행정이 자행된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백지화하고 시대변화와 전승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무형문화재 제도 재설계 ◇재검토(재심사) 결과 추가 ‘기량점검’ 대상자로 선정된 11명의 ‘보유자후보’에 대한 선정 기준과 절차 공개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책임있는 자세와 엄중한 판단 촉구 및 불공정 논란을 초래한 무형문화재위원 전원 사퇴 ◇밀실행정 및 불공정 행정을 자행한 문화재청 담당관료의 인사조치  ◇민족의 혼과 얼 훼손하는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즉각 중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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