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은 기자 ] “그렇지만 저희들이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누운 것도 밟고 지나가라는 거지 저희들이 문도 다 열어놨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회의하는 회의장 문을 저희들이 걸어 잠그고 이러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거니까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불법, 편법에 대해서 항거한 거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혁 등을 담은 개혁입법 패스트랙에 대해 자한당 의원들의 훼방사건과 관련, 1일 CBS <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진행자인 정관용씨가 “그렇게 몸으로 누워서까지 소위 7년 만에 동물국회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했나”라고 지적하자, 정 의원은 “우리들이라고 동물국회 소리 듣고 싶겠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의회 쿠데타”라며 패스트트랙 처리를 의회 쿠데타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나 패스트트랙은 박근혜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하던 시절, 주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신들이 주도한 법안을 자신들이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정 의원은 “우리 당 대표(황교안)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금 파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분명 막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불법과 편법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을 저희들이 몸과 항쟁으로써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굉장히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정관용씨가 “법에 다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진행한 거 아니냐”라고 물었음에도, 정 의원은 “반칙”이라며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오신환→채이배, 권은희→임재훈) 등을 거듭 문제 삼았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헌법재판관 등이 해당한다. 국민사찰이라고 강변하는 자한당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이미 20여년전부터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일었다. ⓒ YTN

그는 국민 80%가 동의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공수처법을 목매는 것은 민주당 아니냐. 이 공수처법은 공포정치를 하기 위한,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이들(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 국회의원, 판검사 등)과 일반 국민들은 관련도 없는데, 무슨 공포정치를 운운하는 지 황당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

또 선거법 개혁에 정의당 등이 찬성한 데 대해서도 “군소정당이 의석수를 갖다가 늘리려는 당의 생존의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목숨을 매는 의석수 확대에 대해서 양쪽이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 자체, 그 실질적 내용이 저희들은 야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밀실정치로 본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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