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학의 전법무부 차관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뇌물 수수 등의 의혹과 성접대를 포함해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사진)의 구속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했다.

지난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 ‘윤중천씨가 누군지 모르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김 전 차관이 임명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한지 6년 만에 검찰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씨 두 사람에게서 모두 1억6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을 상대로 한 윤씨의 성접대도 뇌물에 포함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지난 3월 심야 출국 시도를 구속 필요 사유에 포함했다. 지난 3월22일 심야에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태국에 가려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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