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패트릭 맬러리(62) 전 CIA 요원(출처: BBC 캡처)

[뉴스프리존,국제=박나리 기자] 중국에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에게 미국 연방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 BBC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버니지아주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군사기밀 누출 혐의로 기소된 케빈 패트릭 맬러리(62) 전 CIA 요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며,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미 연방검사는 이번 수사에 대해 “스파이 맬러리는 미국을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고, CIA 비밀요원 및 국방정보국(DIA) 정보 에이전트로 근무하면서 중국에 군사기밀을 넘겨주고 대가로 2만 5천 달러(약 3천만원)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 검찰은 맬러리의 휴대전화에서 중국 측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했다며, 메시지 속에는 “당신의 목적은 정보를 얻는 것이고, 내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라는 확실만 단어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맬러리가 버지니아 리즈버그의 한 페덱스 지점에서 해당 문서들을 스캐닝하는 장면이 찍힌 감시 카메라 영상도 증거로 확보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맬러리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근 미국은 CIA 출신 전 정보요원들이 중국이나 아랍 등지에 돈을 받고 1급 국가기밀이나 군사정보를 파는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직 CIA 요원 제리 춘 싱 리도 중국 첩보원에게 기밀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유죄가 인정됐다.

귀화한 미국 시민이자 전직 CIA 요원인 제리 춘 싱 리는 최근 중국에 1급 기밀정보를 팔아넘겼으며, 리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인 간첩 행위 공모죄로 기소됐다.

미국 검찰의 기소장에서 리는 2010년 4월 중국 선전에서 만난 중국 정보요원 2명으로부터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 달러(약 1억 2천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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