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구속(16일) 이후 4일만에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구속된 후 19일 첫 소환조사를 받는다.

사진: ytn 뉴스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초 17일 오후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19일 소환 일정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모르쇠로 일관하던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영장 심사때는 모르지는 않는다고 진술을 바꾼 이유를 집중 추궁하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관계 등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그림과 명절 떡값 등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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