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지역생활 보장 정책 확대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실시하라촉구 1인 시위 /사진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대표 박명애, 노금호 등)는 대구 중구청 앞에서 17일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과 지역생활 보장 정책 확대를 위한 대구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1인 시위를 했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동네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중앙정부 역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 시설 입소 예방과 지역생활 보장을 위해 별다른 정책이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전국 6대 광역시 중 기초자치단체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대구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 한 곳도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중구청과 중구의회에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중구에서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한다.

다음은 [2019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전문

지역생활 보장(Community Care) 기본체계 구축은 (1)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신청 및 심의판정 운영구조 개혁 (2) 자립생활주택 입주 및 퇴거자에 대한 공공 사례관리 등록·지원 (3) 무연고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공공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4)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다.

지역생활 보장 정책 예산 확충은 (1) 활동지원서비스 구‧군 자체 추가지원 실시 (2) 관할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내 편의제공 의무화 (3) 구‧군 지정 과목별 무장애 병원 운영 (4) 자립생활주택 운영 및 주거서비스 제공 확대(5) 구‧군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6) 구‧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이다.

생활밀착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은 (1) 장애인차별상담 및 인권감수성 교육 지원 (2)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쉼터 설치 및 운영 (3) 구‧군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제정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이다.

지체장애 1급 노지성은 “건전한 사회활동을 위해서 활동보조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체장애 1급 이미진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예산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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