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발전 정책에 적극 협조할 뜻 밝혀

서산염해농지 지역농민을 위한 태양광발전 업무협약식 현장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회장 한상석)는 22일 오후 2시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서산 에메랄드홀(2층)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서산로컬푸드영농조합, 서부신재생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여 '서산염해농지 지역농민을 위한 태양광발전'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산시 염해농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한 전기 생산으로 상호 협력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에 발생한 수익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협약기관의 주요업무분담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동서발전(주)에서는 서산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관리총괄과 사업기획 및 REC 구매지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에서는 발전수익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총괄과 민원해결, 공공기관 협조, 서산로컬푸드영농조합과 서부신재생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사업부지 확보 및 민원해결, 한국태양광발전학회에서는 염해농지 태양광 기술 및 제도(규제)개선 등 자문을 하기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측은 태양광발전시설 등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미세먼지 저감, 탄소배출량 감소 등 정부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사업이 전개되면 발전수익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한상석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과 협력할 것이며, 비영리와 무배당을 명시한 공익법인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명분 있는 사업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리를 표방하며 배당을 하는 협동조합과 달리, 사단법인처럼 중앙부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에 비영리와 무배당을 명시한 공익법인으로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고 정관에 기재된 목적과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익은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 공익성격의 협동조합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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